본격적으로 시작해보는 청약 공부!

  • 청약이란?
    •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에 의거하여 시행사가 분양 물량을 판매할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함.
      • 청약Home에서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임
    • 월 납입금액 최대 10만
      • 미납시 나중에 납입했을때 모두 인정됨.
        • 2만원씩 내느니 미납하는게 낫다.
        • 인정기간이 있음.
          • 약10년 미납시 5년정도의 인정기간 필요
      • 만17세(고2 생일지나는 시점)부터 청약 시작하면 됨.
      • 국민주택
        • 일반공급
          • 40초과
            • 3년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 총액이 많은자
              • 월 최대 10만원만 인정
          • 40이하
            • 3년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당첨 조건
            • 3년 이상의 무주택 새대주 (체크)
            • 청약 과열 지구(수도권대부분) -> 24개월이상 24회이상 납입
            • 저축총액 월 최대 10만원 인정
              • 인기지역은 2200이상 당첨선
      • 민영주택
        • 일반공급
          • 당첨조건
            • 청약과열지구 세대주
            •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
            • 모집공고일까지만 예치금 납입하면 됨.
          • 가점제
            • 투기과열 지구 
              • 85미만은 가점제 100%
              • 85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 청약과열지역
              • 85미만
                • 가점제 75, 추첨제 25
              • 85이상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 조건
              • 무주택 기간 (~30)
              • 부양가족 수 (~35)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 인기지역 당첨되려면 65점이상이 있어야함.
          • 추첨제
            • 투기과열지구 85초과는 추첨 50
        • Reference
          • https://www.youtube.com/watch?v=3bxo1HbCB9I&list=PLiXp_6F20pubVurDdrOvnWzJpaeY08PpW&index=7
  • 분양받는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 (공공분양) : 국가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렴하게 분양/임대 해주는 것.
      •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있음.
      •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시 이득이 큼
      • 연봉이 높으면 어려움.
      • 일반공급 15%
      • 특별공급 85%
        • 생애 최초 25%
        • 주공, 뜨란채, 휴먼시아, 천년나무, 제이드 자이, 아이파크
    • 민영주택 (민간분양): 민간 건설 사업자가 분양/임대함. (레미안, 자이...)
      • 민간분양, 민간임대가 있음.
      • 공공택지: 아무것도 없던 토지에 아파트 건설
        • 일반 공급 15%
        • 생애최초 15% (85 미만)
      • 민간택지: 재건축, 재개발
        • 일반 공급 50%
        • 생애 최초 7% (85 미만)
        •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 가점제,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20-30대를 위한 정책
    • 신혼부부특별공급
    • 생애최초특별공급
      • 자격 요건을 갖춰야함.
        • 청약통장 1순위
          • 24개월 이상
          • 세대주
          • 청약예치금액 충족
            • 공공: 600만
            • 민간: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 무주택/1주택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함
          • 2021.11부터 미혼 1인가구도 가능
            • 민영주택만 가능(국민주택 불가)
        • 무주택자
          • 소형저가주택도 소유하면 안됨
            • 소형저가주택: 1.3억, 전용 60 이하
        •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연도별 한달이라도 일했으면 인정됨.
          •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법령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7470
            • 대학원생은 포함 안됨 (근로자 아님)
              • 대학원생이 잘못함
      • 대상
        • 민영
          • 고덕강일 5블록, 1블록
          • 과천지식정보타운
          • 동대문 래미안
          • 위례
          • 방배동 아크로파크브릿지
      • 일반공급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 일반공급 두가지 모두 청약 가능
        • 특공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Reference
        • https://www.youtube.com/watch?v=5EEUWxWmkeg&list=PLiXp_6F20pubVurDdrOvnWzJpaeY08PpW&index=5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996
    • 다자녀
    • 국가유공자
      • ?
  • 당첨 확률 
    •  오랜시간, 많은 횟수
      • 1회당 인정 금액은 10만원까지 인정해줌
    • 가점
      • 무주택 기간(0-15년 이상, 최대 32점)
      • 부양가족(0-6명 이상, 최대 35점)
      • 청약 가입 기간(0-15년, 최대 17점)
      • APT2you  어플로 내 가점 확인 가능
  • 당첨시 지용 일정
    • 계약금 10%
      • 청약 당첨후 계약시 10% 계약금
      •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야함
    • 중도금 60%
      • 공사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총 60% 내야함.
      • 대출 확인해야함.
    • 잔금 30%
      • 입주직전에 지불
  • 청약 일정 보기
    • LH 청약 센터 어플
    • SH 주택공사 블로그 (blog.navercom/together_sh)0

  • Reference
    • https://www.youtube.com/watch?v=GGfajHyiP5c
    • https://www.youtube.com/watch?v=So_WSn0nF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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