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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모든것!! 정리S
- 전세자금대출
- 전세 VS 월세?
- 전세 보증금 천만원당 대략 월세 5만원임.
- 1억짜리 전세
- 월세라면 40-45만원
- 전세받으면 이자 약 3%초반잡으면 20-22만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소득에 따라 2.3-2.9%
- 70%이내로 나옴
- 수도권 최대 1.2억
- 연봉높으면 안나옴.
- 일반 전세자금대출
- 연 2%후반-3% 중후반
- 80%까지 나옴
- 카카오뱅크: 중도상환수수료 없고 이자가 싸다고 함
- Reference
- https://www.youtube.com/watch?v=mUkFmxlSHlg
- http://nhuf.molit.go.kr
- 안전한 전세를 위해!
- 전세 리스크
- 전세 사기
- 주택에 있는 채무
- 근저당(융자)
- https://blog.naver.com/good-chobo/221812604483
- 확인사항
- 건물 실거래가 체크
- 경매에 집이 넘어가면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최저 경매 가격을 결정함.
- 평균적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아파트는 시세 80%, 다가구는 70%로 낙찰된다고 하는 점 반드시 고려.
- 집값대비 부채비율 70%를 넘으면 깡통 전세일 수 있음을 조심해야함.
- 어떻게 확인할까?
-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네이버 부동산
- 등기부등본
- 채권최고액 1.2억의 경우
- 채권최고액은 1금융권 기준 빌린돈의 110~120%로 설정됨.
- 즉 집주인은 1금융권에서 약 1억의 빚이 있다는 것임.
- 다가구 주택의 경우
-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해야함.
- 계산방법
- 먼저 입주한 모든 세입자가 전세라고 가정
- 예: 6세대(선입자) * 1억(전세금) = 6억
- 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 계산식
- (근저당 설정 최고액 + 나의 보증금 +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총액(다가구의 경우)) / 주택 가격
- 최우선변제권
-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비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 순서에 상관없이 가장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권리임.
- 해당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얼마인지 직접 체크해야함.
- 안전 장치
- 실거래가 확인
- 등기부등본
- 주인이 해당 주택에 빚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함.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값과 전세값이 비슷하므로 무조건 담보대출이 없는 것이 좋음.
- 전세보증보험
- 종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오피스텔 기준(~2억) 0.146% (2021년)
- SGI서울보증
- 오피스텔 기준 0.218% (2021년)
- 비싸므로 스킵
- 연단위로 부과됨.
- 보증료 산정식: "계약기간" * "보증금액" * "보증요율"
- 2년짜리 전세의 오피스텔이 1.4억이라면?
- 1.4억*0.146*0.01 = 204,400원
- 1.4억이란: ?
- https://m.blog.naver.com/smspkkb/222212829995 (2021년기준)
-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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